청년내일채움공제 인사담당자가 알려드립니다.
- 금융
- 2022. 8. 3.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간 청년들이 매월 12만5천원씩 입금을 하고 정부와 기업에서 지원해주는 적립금까지 더해 2년 후엔 총 1,200만원을 수령하게되는 취업장려 정책입니다. 중소기업의 청년채용을 장려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게 해주는 사업입니다.
저희 회사에는 직업특성상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않아 지금까지 많은 직원들에게 혜택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지원금을 수령한 직원들중에서 재직중인 직원이 많고 길게는 5년이상 근속한 직원들도 있습니다. 인력난에 허덕이는 기업들이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아래의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세요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청년,기업,정부의 부담금
- 중도해지시 환급금
- 신청하는 곳
-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용
지원대상
- 청년
- 기업
지원내용
- 기업의 기업기여금
- 정부의 취업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청년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로 한정)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청년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인 중소기업
일부업종 제외 (소비향락업 등)
청년창업기업, 벤처기업은 신청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이 300만원 (매월 125,000원 x 2년)을 적립(입금)하면
정부는 취업지원금 600만원적립
기업은 기업기여금 300만원적립
하게되면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 이자를 수령하게됩니다.
기업의 기업기여금
예전에는 기업이 300만원을 받아갔지만 지금은 기업도 부담합니다. 100% 부담하게되면 청년과 같은 금액을 부담하게 되지만 기업규모에따라 부담이 적어집니다.
기업 : 기업 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 지원방식 구분(총 300만원)
ㆍ30인 미만 : 면제
ㆍ30인~49인 : 20% 부담 600,000원 (월 25,000원)
ㆍ50인~199인 : 50% 부담 1,500,000원 (월 62,500원)
ㆍ200인 이상 : 100% 부담
정부의 취업지원금(누적)
1개월 : 80만원
6개월 : 120만원 (200만원)
12개월 : 120만원 (320만원)
18개월 : 140만원 (460만원)
24개월 : 140만원 (600만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중동해지 시 청년에게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입니다.
1월 이상 ~ 6월 미만 : 0원
6월 이상 ~ 12월 미만 : 0원
12월 이상 ~ 18월 미만 : 160만원 및 그 기간 이자
18월 이상 ~ 24월 미만 : 230만원 및 그 기간 이자
기업기여금 : 전액 정부 환수
※ 단, 기업부담금은 기업에 반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진행절차
사업진행 ▶▶▶▶▶ | ||||
사업시행공고 | 위탁운영기관 공모, 선정 | 청년 및 기업의 모집, 알선, 청년공제 가입지도, 지원금 신청 접수 | 사업운영 및 지도, 관리 | 사업평가 및 개선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 청년공제 위탁운영기관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는 곳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참여신청 ▶ 승인 및 선발(운영기관) ▶ 청약신청 (https://www.sbcplan.or.kr/intro.do)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 하는방법1 (기업)
1. 홈페이지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2. 공제상품선택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
메뉴에서 공제상품선택하고 "청약신청"을 클릭합니다.
3. 신청정보입력
4. 핵심인력 청약신청 알림
기업이 청약신청을 완료하면 청년신청자에게 청약신청을 요청합니다.
■ 하는방법2 (청년)
1. 홈페이지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2. 공제상품선택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
메뉴에서 공제상품선택하고 "청약신청"을 클릭합니다.
3. 신청정보입력
4. 기업이 가입한 후 청년까지 가입이 끝나면 가입심사가 이뤄집니다
청약신청에 대한현황은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관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의 필요서류
상공회의소를 통해 신청했던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했었고 해당 서류를 매월 보냈습니다.
신청시 청년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도 필요합니다.
매월 급여명세서와 월급입금내역서를 보내야합니다.
해당 기관에서 지원금신청서를 보낼때 알려줍니다.
작성이 되어있어 도장만 찍어보내드렸습니다.
- 근로계약서
- 중소기업확인서
- 급여명세서 (매월)
- 월급 입금내역서 (매월)
혜택이 1,6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줄어서 아쉽고 기업혜택도 없어져서 아쉽지만 아직도 비전있는 청년들 채용하기엔 좋은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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