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압류, 우체국수령
- 금융
- 2022. 7. 20.
국세환급금 밥는방법과 국세환급금이 압류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세환급금도 지금 즉시 확인하고 돌려받으세요. *국세환급금은 5년이내 수령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 됩니다.
국세환급금이란
실제로 내야할 세금과 내가 납부한 세금이 다를경우 돌려주는 세금입니다. 세금을 초과로 납부하거나 법률의 개정 또는 감면 혹은 취소의 사유때문에 환급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세법이 개정되어 점점 복잡해지는 세법때문에 과오납된 세금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년이내 확인 수령하지 않으면 국가로 환수되니 꼭 확인해야합니다.
미수령 국세환급금 발생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납세자가 주소이전
- 국세환급금 발생사실 모름
- 통지서를 받아도 신청안함
위의 내용처럼 국세환급금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세환급금 조회하고 받아가기 쉬우니 내용을 꼭 확인해보세요.
국세환급금 압류
과태료를 체납하고 국세환급금을 찾아가려다가 세무조사로 국세환급금을 모두 압류되는 일이 많아 졌습니다. 21년 경기도에서도 50만원이상 과태료 체납자 중 국세환급금 대상자 6,789명을 전수 조사했고 국세 2억 6천여만원을 즉시 압류하고 추심했습니다. 앞으로는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국세환급금이 많이 압류될것이라 예상됩니다.
개인파산자의 국세환급금 압류
개입파산신청 후 면책된 개인에게 채무자가 압류신청을 한다면 이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60조(과태료)
제 251조, 제 566조 또는 제 625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
홈택스
조회 - 국세환급금찾기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그리고 성명(상호) 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환급 신청 가능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에 가능합니다)
정부24홈페이지 ▶ 서비스 ▶ e하나로민원 ▶ 미환급금 찾기 신청 ▶ 통합조회 ▶ 유무확인 결과 ▶ 상세내역 조회 ▶ 환급신청 ▶ 신청완료
손택스
어플에서 "국세환급금"조회 한 후 클릭하면 바로 가능합니다.
삼쩜삼
삼쩜삼이라는 홈페이지에서도 환급금을 조회 및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어려우신분들은 관할 세무서에 찾아가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세환급금 우체국 수령
국세환급금은 우체국에서도 수령가능합니다. 물론 모든 우체국이 다 가능한건 아닙니다. 우편만 취급하는 우체국도 있기때문에 꼭 먼저 확인하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통지서에 우체국이 명시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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